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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금품 선물은 불법”…강원선관위, 추석 앞 위법행위 집중 단속
정치

“명절금품 선물은 불법”…강원선관위, 추석 앞 위법행위 집중 단속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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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을 둘러싼 정치권의 위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단속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강원선관위는 9일,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인이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에 대응해 사전 예방에 주력한다고 전했다.

 

특히 내년 6월 진행 예정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당내 경선 입후보예정자들의 당비 대납과 택배 금품 제공 등 위법행위를 주요 단속 대상으로 꼽았다. 선관위는 정당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전원을 대상으로 '허용 가능 행위'와 '금지 행위'를 분명히 안내할 방침이다.

실제로 강원선관위는 현행 법률상 허용되는 행위로 선거구 내 군부대 위문 금품 제공, 자선단체 후원금 기부, 의례적 인사 현수막 게시, 자동 메시지 발송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이나 선물을 제공하거나, 지지 호소 목적의 금품 제공은 모두 금지된다. 심지어 법령상 기부행위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라도 선거운동성 발언과 함께 금품이 건네지면 처벌받을 수 있다.

 

선거법 또는 위탁선거법 위반 시엔 최대 3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금품 제공액의 10배에서 50배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강원선관위는 "기부·매수 등 선거 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에 대해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으로 즉시 신고해달라"며,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번 명절에도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선거기간 전후로 제보와 감시에 공을 들이겠다고 밝혔다.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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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추석#위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