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 전국 설명회”…식약처, 산업 정착 속도전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식품 산업의 안전 관리 기준을 새롭게 바꾸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식품 제조업체와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제도 정착을 위한 순회 설명회를 연다. 이번 전국 교육은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산업계의 실질적 부담을 덜기 위함이다. 식품업계는 현장 적용의 어려움 해소와 기준의 명확성 제고를 ‘식품 안전 경쟁력’의 분기점으로 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전국 5개 권역을 돌며 현장 교육 형태로 1회씩 실시되며, 참석이 어려운 업계 관계자를 위해 온라인 영상 교육도 병행된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대부분 식품에 의무 적용되고 있다. ‘소비기한’은 기존 ‘유통기한’과 달리, 식품을 실제로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종 기한(소비자 중심 기준)을 명시한 개념이다. 단, 냉장보관 우유류는 2031년부터 적용된다.

설명회에서는 소비기한 설정 기준, 실험방법, 업계 질의응답, 관련 데이터 활용방안 등이 집중 안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9개 식품유형, 1450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과, 이미 전환을 마친 71개 식품유형 2000개 품목의 설정 결과 값을 각 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 지원한다. 이로써 중소 식품 제조사의 표준화된 기준 도입 부담을 줄이고, 품목별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가 확산될 전망이다.
이번 제도는 농식품 산업에서 식품 폐기물 저감, 유통 효율화, 소비자 권익 조화라는 새로운 접근이 돋보인다. 주요 선진국 역시 소비기한(Expiration Date) 기준 강화에 나서고 있어, 글로벌 수출 기업 입장에서도 관련 역량 확보가 관건이 되고 있다.
한편, 국내 식품산업은 식약처의 데이터베이스와 실제 시험법을 조기에 현장에 녹여내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식품 labeling·식품 안전에 관한 국제 인증체계와의 연계 여부도 시장 확대의 핵심으로 제기된다. 식약처는 앞으로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규제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제도의 내실화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계는 이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이 실제로 시장에 정착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