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의무화”…문체부, 유통질서 관리 강화
해외 게임사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본격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는 국내에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국내 게임물 유통 시장의 투명성과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게임산업법은 해외 게임사와 국내 이용자 사이의 의사소통 장벽을 줄이고, 법 위반 등 사안 발생 시 책임 있는 대응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정 대상은 국내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배급업자, 게임제공업자로, 전년도 매출 1조원 이상, 또는 하루 평균 이동통신단말장치에 1천 건 이상 게임 설치 실적을 가진 기업, 혹은 유통질서 교란 사례로 보고 명령을 받은 기업 등이 포함된다.

국내대리인은 해외 게임물의 유통질서 확립, 법령 준수, 사행성 조장 방지 등 총괄관리 역할을 맡는다. 문체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및 보고 의무도 수행해야 한다. 이번 제도는 국내 이용자들이 해외 게임사에 직접 소통 창구를 확보할 수 있게 하며, 게임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한다.
특히, 해외 게임사가 제도 시행에 맞춰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지연 통지할 경우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중국 등을 비롯해 게임 플랫폼 및 사업자 관리 강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어, 국내 정책 역시 데이터 주권, 이용자 보호 강화 흐름에 발맞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체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한국어 및 영문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해외 본사의 대리인 관리감독 의무, 국내 법인 우선 지정 원칙 등 추가 보완 입법도 논의 중이다. 향후 시정명령, 유통중단 등 강제조치권한 신설 역시 검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해외 게임사와 국내 게임이용자 간 권리와 의무를 현실적으로 조율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실효적 관리 체계가 시장에 안착할지 여부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고 진단한다. 산업계는 제도 시행 후 실제 효과와 변화를 긴밀히 관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