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희롱 가해자, 근속공로로 징계 감경”…김기표, 관료주의 비판
헌법재판소의 성희롱 사건 처리 방식을 두고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14일, 헌법재판소 내에서 발생한 직원 성희롱 사건의 징계가 ‘근속 공로’를 이유로 감경된 사실을 지적하며 내부 관료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표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기관 공무원(임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안업무부서 총괄자 A씨는 관리·감독하는 직원 B씨에게 외모 평가와 사생활 질문 등 성희롱을 반복했다. 또한 퇴근 이후나 주말에도 수차례 연락을 취하며 교제를 암묵적으로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밝혀지며, A씨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3개월 뒤 헌법재판소 소청심사에서 징계가 ‘정직 3개월’로 감경됐다. 감경 사유에는 ‘헌법재판소 근속 공로’와 ‘피해자 주장의 증거 부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가해자가 오래 근무했다는 이유로 감형받는 현실이야말로 헌법 기관이 보여준 가장 낡고 왜곡된 관료주의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가 ‘증거 부족’을 언급한 것은 피해자의 녹음 파일이 일시적이라 지속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근거였다”며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도 용기를 내 기록한 증거를 폄하한 2차 가해이자 성희롱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폭력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덧붙였다.
헌법재판소 내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인권단체와 법조계 일각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성희롱 사건에서의 증거 인정 기준과 징계 감경의 합리성 여부, 그리고 기관 내 책임성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정치권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헌법기관의 징계 절차와 성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는 추가 자료 요구와 함께 헌재의 징계 기준 재정비를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