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과 목적성 모두 입증돼야"…노종면, 허위정보근절법 표현의 자유 위축론 반박
정책 규제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두고 언론·시민사회에서 우려가 이어지자, 당내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쟁점과 관련해 적용 요건을 상세히 설명했다. 노 의원은 고의성과 목적성이 모두 입증돼야만 가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에 선을 그었다.

노 의원은 먼저 허위조작정보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부터 짚었다. 그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요건과 관련해 "정보의 사실관계에 거짓이 있어야 한다는 게 대전제이고 그로 인해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혹 제기나 주장은 허위조작정보의 대상이 아예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사실관계가 명백히 거짓인 정보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규제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보 유통자의 인식과 의도에 대한 요건도 부연했다. 노 의원은 "정보를 선별·유통하는 자가 거짓이라는 걸 알아야 하고 유포함으로써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사람한테 손해를 가해야지라는 의도성 또는 부당한 이익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게 만족될 때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개정안이 법원의 손해배상 판단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은 손해배상을 판단하는 법원이 기준으로 삼도록 요건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공식적인 판단의 주체는 법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를 가지고 제재 심의를 할 수 없다"고 강조해 행정기관의 직접 제재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해 논란이 커졌다. 언론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적용 요건이 모호해 언론 보도와 온라인 표현 활동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노 의원의 이날 발언은 이러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노 의원은 전략적 봉쇄소송, 이른바 SLAPP 소송을 막기 위한 특칙과 관련한 조정 과정도 언급했다. 그는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관련 특칙, 입증책임 전환 요건과 목적성 추정 요건에 대한 규정 삭제 등을 언급하며 당 차원에서 양보해 다 뺐다"고 말했다. 허위조작정보 규제와 별개로 비판·감시 활동을 막는 소송 남용을 억제하되, 입증 부담이 과도하게 전가된다는 지적을 수용했다는 취지다.
표현의 자유 보장 장치도 병행됐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허위조작정보를 잡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매우 넓다. 동시에 표현의 자유도 당연히 보장해야 하는 헌법적 가치"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가 개정안에 포함된 점을 들어 "형사 처벌을 통해 사실 보도를 위축시켜온 구조를 바꾸는 방향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노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의 방향도 설명했다. 그는 "공정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심의하면 정권에 따라 늘 갈등을 유발하고 논란이 나오니 아예 폐지하자는 고민이 내부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방송보도 공정성 심의 조항 삭제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어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송보도 공정성 심의를 빼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시점을 두고는 다소 유동적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노 의원은 "올해 안으로 예정돼 있는 필리버스터 예상법에 방송법이 들어가 있지는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내년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전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해 방미심위 출범 일정과 연동해 처리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과 방송법 개정안은 언론 자유, 정치적 표현,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과 맞물려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고돼 있다. 향후 국회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정면 충돌할 경우, 21대 국회 후반기 정국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회는 연말 정기국회 이후에도 관련 법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가며 입법 조정을 시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