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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EBS 사장후보 국민추천위 도입”…방문진·EBS법 내일 시행, 이사회 대폭 확대
정치

“MBC·EBS 사장후보 국민추천위 도입”…방문진·EBS법 내일 시행, 이사회 대폭 확대

신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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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격렬한 논의 끝에 개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9일 시행된다. 주요 쟁점이었던 사장 선임 절차와 이사회 구성 방식에 큰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질적인 법령 정비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MBC와 EBS 이사회의 이사 수가 기존 9인에서 13인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진법 및 EBS법 개정안에 따라 이사 추천권도 대폭 다양화됐다. 방문진의 경우 국회 교섭단체 5명, MBC 시청자위원회 2명, MBC 임직원 2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2명, 변호사 단체 2명이 추천하게 된다. EBS 이사회 역시 교섭단체와 시청자위원회 추천 방식은 같으나, 교육 단체의 몫이 신설되는 등 일부 세부 항목은 차이가 있다.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모든 이사회가 새 규정에 맞춰 재편된다. 이사회 구성 지체를 막기 위해 현직 이사와 사장은 후임자가 확정될 때까지 임기를 유지하되, 사실상 임기가 단축된다.

 

특히 사장 선임 방식에는 대폭적인 변화가 도입된다. 앞으로 사장 후보는 성별, 연령, 지역 등 전체 인구 분포를 대표하는 100명 이상의 국민추천위원회에서 3인 이하의 복수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이사회는 국민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중 재적 5분의 3 이상 특별다수의제로 사장 선임을 확정한다. 이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여론조사기관에 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업무를 의뢰할 수도 있다.

 

문제는 방통위의 규칙 제정이 당장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1인 체제로 사실상 의결이 중단된 상황이라 하위 법령과 세부기준 마련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사 추천기관과 국민추천위 업무를 위탁할 여론조사기관 선정 기준도 바로 확정되지는 못할 전망이다.

 

정치권 움직임도 변수로 떠올랐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방통위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방안을 포함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방문진법과 EBS법 개정 후속 법령 역시 국회 논의 및 조직개편안 통과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은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하고 관련 법령이 본격 정비되면, 내실 있는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혁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국회는 향후 방통위 조직개편안과 연계해 개정 방문진·EBS법 후속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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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문진법#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