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주의종목 1일 지정…현대약품, 단기 급등에 투자경고 예고
현대약품 주가가 단기간 급등하면서 한국거래소가 투자주의종목 지정을 예고했다. 단기 과열에 따른 위험 신호가 켜진 만큼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투자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향후 추가 상승 여부에 따라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으로 단계적으로 격상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약품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2025년 12월 9일 하루 동안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다. 거래소는 현대약품이 최근 단기 급등한 종목으로 분류됐다며 투자자들에게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공시속보] 현대약품,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투자자 주의 요망](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1208/1765193104700_871364228.jpg)
이번 지정 예고의 직접적인 근거는 2025년 12월 8일 종가가 5일 전일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한 점이다. 거래소는 시장감시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라 일정 기간 주가 급등이 확인되면 시장경보종목으로 단계적으로 편입해 과열을 경고하고 있다.
현대약품이 실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정 예고일부터 10일 이내 어느 특정일 판단일 T에 판단일 종가가 5일 전날 T-5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하고, 판단일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해야 한다. 동시에 T-5를 기준으로 한 주가 상승률이 같은 기간 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일 때 다음 날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거래소는 지정 날짜 산정 시 실제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매거래정지 등 사유가 발생하면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 일정과 경보 단계 변화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순으로 운영된다. 특히 투자경고종목과 투자위험종목 단계에서는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어 유동성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거래소는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 유의가 필요한 종목을 단계적으로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해 과열을 완화하는 장치로 활용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단기 급등주에 대한 경보 체계가 개인투자자의 충동적 추격 매수를 제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다만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과 실적 흐름을 따지지 않은 채 가격 흐름만 보고 접근하는 투자 행태가 지속될 경우 경보제도만으로 과열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