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정리매매 보류조치…디에이테크놀로지, 법원 판단까지 거래중단 국면
디에이테크놀로지 주권이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정리매매가 보류되며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상장폐지 사유가 이미 확정돼 정리매매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향후 일정과 투자 손실 가능성에 대한 경계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12월 11일 디에이테크놀로지와 관련한 기타시장안내 공시를 통해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 절차 보류 사실을 알렸다. 앞서 디에이테크놀로지 주권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2025년 12월 10일자로 상장폐지와 정리매매 예정 안내가 공시된 바 있다. 그러나 12월 11일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공시를 통해 확인되자,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예정된 정리매매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공시속보] 디에이테크놀로지, 정리매매 절차 보류→상장폐지 효력정지 신속대응](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1211/1765444951536_24114929.jpg)
이번 조치는 불확실한 법적 분쟁 상황에서 정리매매를 강행할 경우 투자자, 특히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과도한 손실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상장폐지 이슈가 불거진 종목에서 정리매매 기간 중 급격한 가격 변동과 투기성 매매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만큼, 법원의 가처분 판단 이전에 거래를 열어두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본 셈이다.
시장 안팎에서는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상장폐지 결정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이 효력정지를 인용하면 상장폐지 일정이 미뤄지거나 재검토될 여지가 생길 수 있어서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거래소가 정리매매를 다시 진행하고 상장폐지 절차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상장폐지 관련 분쟁 과정에서 법원 판단이 나기 전 정리매매를 보류하는 것은 시장 신뢰 차원에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상장폐지 효력과 관련해 법적 다툼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리매매를 진행하면, 뒤늦게 효력정지 결정이 나올 경우 투자자 손실과 분쟁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거래소 조치는 투자자 보호 기조를 강화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디에이테크놀로지 주권의 구체적인 정리매매 재개 여부와 일정은 법원 가처분 결정 내용을 확인한 뒤 다시 공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주와 잠재적 투자자는 회사 및 한국거래소가 내놓을 후속 공시와 법원 판단 결과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거에도 일부 상장사의 상장폐지 결정을 둘러싸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며 상장폐지 일정이 연기되거나 재논의된 사례가 있었다. 다만 최종적으로 상장폐지가 확정된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시장에서는 디에이테크놀로지 역시 법원 판결과 거래소 재심사 결과 등을 지켜보며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당국과 거래소는 이번 조치가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절차적 정지 단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향후 상장폐지 여부와 일정은 법원 가처분 결과와 후속 심사 과정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에서는 관련 공시와 법원 결정 시점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