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민간접촉 전면 허용"…정동영, 제한지침 폐지로 정책 전환 시사
남북 교류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 통일부가 대북 민간접촉 제한지침을 폐지하며, 남북 간 접촉 및 교류 가능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 폐기안에 결재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민간인이 통일부에 북한주민 접촉을 신고할 경우 거부할 수 있는 내부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수년간 실제로 접촉 신고를 통일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제한하는 역할을 해왔다. 한 예로, 접촉 상대가 북한 공작원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접촉이 불허됐다.

정동영 장관은 "정부가 접촉 신고 수리 거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이었는데 폐기하라고 한 것"이라며 "민간에 전면 접촉을 허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에 자유로운 남북 접촉을 보장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공존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이 조처를 국민주권정부의 정책 철학이 반영된 결정으로 설명하며 남북교류협력법상 신고제가 정부에 따라 허가제로 변질될 우려 차단을 위해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와 동시에 정동영 장관은 8월 중순 시작될 예정인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관련 논의가 다음주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9일 NSC 차관급 실무조정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으나, 구체적 조정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최근 일부 언론이 "UFS 훈련이 애초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보도한 데 대해 정동영 장관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훈련의 구체적 일정과 방식은 다음주 NSC에서 재점검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접촉지침 폐지와 대북정책 노선 변화가 남북관계 개선 및 국내외 안보 환경에 어떤 파급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통일부는 향후 관련 법 개정 작업 및 한미간 안보 현안 논의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