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위법명령 거부 허용”…국방부,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추진에 힘 실었다
위법한 명령에 복종할 것인지, 헌법과 법령에 따라 거부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국회와 군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됐다.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군의 헌법 수호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진 가운데, 국방부가 위법명령 거부권을 담은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내면서 법제화 논의가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25일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열리는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한다. 개정안은 군인이 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보다 앞서 범여권 의원 10명은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드러난 지휘체계 논란을 계기로,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에 대한 군인의 거부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해당 안은 위법명령 거부와 함께 헌법 수호 의무를 명문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국방부는 검토 의견에서 위법명령 거부 조항을 포함해 여권 의원들이 제안한 안과 거의 같은 방향의 수정을 제시했다. 먼저 제25조 명령 복종의 의무 조항을 현행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에서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단,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로 개정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또 명령 발령자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 제24조와 관련해 군인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해 명령을 발령해야 한다는 문장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상관이 내리는 명령 자체에도 헌법과 법령 준수 의무를 직접 부과해 지휘·복종 관계를 헌법 질서 안에 두겠다는 취지다.
상관의 책무를 규정한 제36조도 손질 대상에 올랐다. 국방부는 상관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해서는 아니 된다로 돼 있는 문구를 상관은 헌법 또는 법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해서는 아니 된다로 고치는 의견을 제출했다. 직무 관련성보다 헌법과 법령 준수를 전면에 내세운 구조다.
국방부는 이와 별개로 여권 의원들의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헌법교육 의무화 조항 신설도 국회에 제안했다. 제20조 충성의 의무 조항에 군인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를 추가하는 동시에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헌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넣자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도입 과정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보완 대책도 함께 설명했다. 위법 명령에 대한 구체 사례와 상황별 대처 방안을 장병 교육 과정에 적극 포함해 현장에서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지휘 체계 혼란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위법명령 거부권과 헌법교육 의무화가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정 질서 수호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군 기강 약화나 지휘 체계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교차한다. 국방위 법안소위는 국방부 의견을 바탕으로 조문별 심사를 이어가며 여야 간 접점을 모색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 논의를 토대로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국방부도 개정안 취지를 설명하는 등 후속 논의에 참여할 계획이다. 국회는 향후 회기에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둘러싼 본격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