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바이오

“M&A 해외 이전도 촘촘히”…개보위, 개인정보 국경 관리 강화 움직임

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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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해외 이전 이슈가 IT·바이오 산업 전반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국내 이용자 데이터가 국경을 넘어 이전되며, 데이터 주권과 정보 보호 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업 매각이나 합병 시 개인정보가 해외로 이전될 수 있는 현실에 맞춰 신규 제도 마련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업계는 이번 정책 방향 전환이 글로벌 데이터 이전 규제를 둘러싼 경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

 

14일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자 개인정보가 M&A 과정에서 해외로 이전되는 문제와 관련해 “이제는 양도·양수 및 합병 시 개인정보 이전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제도적 도입책으로 사전심사제, 영향평가 등 보완장치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리멤버가 스웨덴 사모펀드에 인수된 사례를 계기로, 국내 정보 자산이 해외로 넘어갈 때 어떤 통제가 필요한지 논의가 확산되자 나온 답변이다.

기존에는 M&A, 계열사 변경 등 기업 구조 재편이 있을 때 개인정보 이전 문제가 산업정책이나 기업결합심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데이터 기반 마케팅, 해외 본사 계열사의 정보 활용 가능성, 현지 법제와의 충돌 등 문제가 늘면서 위험도가 빠르게 부각됐다.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 자체가 기업 평가 및 거래 요인의 하나로 대두된 것이 배경이다.

 

기술적으로는, 기업 매각 시 보유한 데이터 자산이 클라우드 등 글로벌 서버에 복제, 이전되며 현지 규제와 보호 수준이 엇갈릴 가능성도 높다는 점이 변수로 지목된다. 주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플랫폼, 바이오 유전체 데이터, 온라인 플랫폼 가입자 정보 등이 직격 타격을 받는다.

 

해외에서는 미국, 유럽연합(EU) 등지에서 이미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예를 들어,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개인정보 이전 시 사전 평가와 승인 체계를 엄격히 요구한다. 미국도 일부 주에서 M&A 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이용자에게 다시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비해 국내는 M&A와 동시에 개인정보가 일괄 이전되는 구조에 취약점이 있었다. 정책적으로 사전심사제, 영향평가 등 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기업의 거래·투자 환경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산업 자체의 경쟁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문가들은 “데이터의 가치가 크게 올라간 만큼, 글로벌 M&A와 개인정보 이전을 분리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졌다”고 강조한다. “국내 IT·바이오 산업에서의 실효성 있는 데이터 보호가 기업 신뢰와 수출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한다.

 

산업계는 개인정보 해외 이전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실제 도입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기술과 윤리, 산업 발전과 데이터 규제 간 균형이 새로운 성장의 관건이 되고 있다.

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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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회#리멤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