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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법 개정으로 끊자”…국회입법조사처, 119센터 병원 선정 권한 촉구
정치

“응급실 뺑뺑이, 법 개정으로 끊자”…국회입법조사처, 119센터 병원 선정 권한 촉구

한채린 기자
입력

응급실 재이송 문제를 둘러싸고 국회입법조사처와 의료 현장 간 충돌이 격화됐다. 119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여러 병원에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요구가 정치권 안팎에서 거세지고 있다. 수치로 드러난 재이송 건수 증가는 현행 제도와 정책 지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지침의 쟁점과 실효성 확보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응급실 뺑뺑이 실태는 119구급대가 여러 의료기관에 전화를 돌려 적정 이송 병원을 찾는 ‘전화 뺑뺑이’로까지 확산됐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환자 이송 시 의료기관의 사전 허락을 받는 관행이 정착돼, 119 구급상황관리센터가 단순히 병원 안내만 할 수 있을 뿐, 실제 병원 선정 권한은 제한된 상태로 남아 있다.

실제 2023년 기준 응급실 재이송 건수는 4천227건에서 지난해 5천657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보고서는 “응급의료기관이 병상 포화, 진단 장비 사용 불가, 모니터링 장비 부족, 중증응급환자 포화 등 사유로 최대 두 시간까지 수용 곤란을 알릴 수 있도록 표준 지침을 마련했으나 실질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의대 정원 정책에 따라 전공의들의 사직이 잇따른 점도 의료 인력난을 심화시킨 원인으로 꼽혔다.

 

재이송 사유 역시 ‘전문의 부재’, ‘병상 부족’, ‘1차 응급처치 완료’ 등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으나, 현장의 수용 거부가 정당한 법적·제도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 파악은 어렵다는 한계도 드러났다.

 

입법조사처는 단순한 지침 조정만으로는 뺑뺑이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개선을 위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상 119센터의 권한을 ‘안내’에서 ‘선정 및 안내’로 바꾸고, 응급의료기관은 우선 수용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 단위 환자 이송 정보체계 구축,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개편, 개인정보 수집·연계 확대 등 기반 마련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한 의료행정 전문가는 “정부 정책과 법 개정이 병행될 때만이 환자 안전과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시민단체들 역시 “현행 시스템으로는 뺑뺑이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며 장기적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입법조사처는 재이송 문제의 근본 해결책으로 응급실 과밀화 해소, 119 구급대 역량 강화, 의료진 인력 확충, 의료사고 위험 저감 등 입체적 정책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정보 체계 강화 및 법률 개정 논의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한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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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119구급상황관리센터#응급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