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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명부 압수수색 위법성 쟁점”...국민의힘, 김건희 특검팀 경찰 고발 후 첫 소환 조사

강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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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명부 압수수색 논란을 둘러싼 국민의힘과 민중기 특별검사팀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7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김건희 여사 수사를 진행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와 채희만 특검 수사팀장을 고발한 국민의힘 측 인사를 상대로 첫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오후 2시 소환 대상자는 김기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9월 민중기 특검팀이 통일교 신도들의 당원 가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민의힘 당원명부 압수수색에 나선 데 절차적 위법성이 있음을 주장해왔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지난달 2일 서울경찰청에 민중기 특별검사와 채희만 수사팀장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공식 고발했으며, 당 지도부는 "압수수색 영장에는 임의제출이 우선임이 명확히 기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당시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임의제출이 우선이라고 적시돼있지만, 특검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언급해 특검팀의 절차상 거취를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법원의 영장 집행 절차와 위법성 판단을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사안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는 특검의 권한 및 수사 방식, 정당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이 노출된 만큼, 소환 조사 결과와 향후 수사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정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경찰청은 고발인 조사 이후 압수수색 집행의 위법성 여부와 특검 수사팀장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정치권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특검과 거대 정당 간 수사 대응 방식이 재조명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강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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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민중기특검#김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