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본감소 따른 매매거래정지”…아이톡시, 투자자 유의 요청
임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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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톡시(052770)가 자본감소를 사유로 오는 2025년 9월 8일 17시 12분부터 보통주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8일 아이톡시의 매매거래정지 사실을 공시하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주문했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 시행세칙 제18조에 근거해 이뤄졌으며, 회사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정지기간은 2025년 9월 8일 17시 12분부터 만료일시 장종료시까지로, 구체적인 해제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될 전망이다. 아이톡시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시속보] 아이톡시, 자본감소로 매매거래정지→투자자 매매 유의](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908/1757324159229_77818498.jpg)
시장에서는 자본감소 사유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투자자 신뢰와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소액주주들의 시장 대응에도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본감소에 따른 매매제한이 일시적인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유보적으로 해석하며, 향후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과 거래재개 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당국은 이번 매매정지 사유 및 향후 해제 일정을 예의주시하며, 향후 추가 공시를 통해 시장 혼란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 기존 유사 사례들과 비교할 때, 매매정지 기간 및 해제 시점은 회사의 자본 상황과 재무구조 개선 의지에 따라 결정돼왔다.
향후 거래재개 일정과 구체적인 시장 영향은 추후 공시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임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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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톡시#자본감소#매매거래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