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세액공제 특례 추진”…김은혜, 이중과세 해소 법안 발의
중고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세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중고폰 구매 시 기존에 이미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제품임에도 다시 세금이 붙는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둔다. IT유통 및 리퍼비시 시장에서 부가세 추가 부담이 실구매가 상승으로 이어지던 구조에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핵심은 ‘중고폰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항 신설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중고폰 등 재사용 단말기는 이미 최초 판매 당시 세금이 납부됐지만, 유통 사업자가 재판매할 때 다시 부가세를 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중으로 과세돼 소비자 가격이 높아지는 문제가 지속됐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고폰 유통 사업자가 매입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게 돼, 실질적으로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IT중고 유통 업계는 “부가세 구조 개선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진입장벽을 낮출 것”이라고 기대한다. 기술 발전에 따라 중고폰의 성능·품질 신뢰도도 크게 개선된 만큼, 이번 정책은 환경적 측면(전자폐기물 감축)에서도 파급력이 크다는 평가다. 판매처와 인증 등 유통구조가 ‘공식화’되는 흐름에 이어, 가격 측면의 실질적 혜택까지 논의되는 셈이다.
이 정책 흐름은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의 후속 대책으로도 해석된다. 안심거래 사업자는 일정한 이용자 보호 요건 및 인증 기준을 충족한 중고폰 유통 업체에 부여되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해외에서는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중고 전자제품 시장에 세제 혜택이나 인증제 도입이 확산 중이다.
국내 관련 정책이 실질화되기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논의, 기획재정부와 과기정통부 등 부처 간 조율, 유통사업자·소비자단체 입장 조정 등 복합적인 절차가 남았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세제 지원이 중고 IT기기 시장 투명성, 활성화, 환경 지속성 측면에서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산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실제 통과돼 중고 스마트폰 시장 구조 개선과 소비자 혜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