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서 ‘허경영 우유 실험해 보세요’”…법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은 무죄 판단
‘허경영 우유’로 불리는 ‘불로유’에 불치병과 암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유튜버에게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며, 온라인 건강·종교성 상품 홍보를 둘러싼 법 적용 범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18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6차례에 걸쳐 “허경영 우유 실험해 보세요”, “불치병, 암 환자분 드셔보세요” 등의 표현을 사용해 ‘불로유’가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불로유는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우유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얼굴 스티커를 붙이거나 이름을 적어 판매되는 종교시설 ‘하늘궁’의 영성 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수사기관은 A씨가 이 불로유를 소개하면서 사실상 특정 식품에 의학적 효능을 암시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보고 약식기소를 진행했고,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의 홍보행위가 식품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유튜브 홍보 행위가 시청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법을 권한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소비자를 전제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식품표시광고법의 직접적인 규율 대상에 넣기 힘들다”고 했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 제조자나 판매자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할 경우 이를 규제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 재판부는 A씨가 불로유와 관련된 제조자나 판매자 지위에 있지 않았고, 직접 판매 행위를 하거나 상업적 거래를 전제로 한 광고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 무게를 뒀다.
또한 법원이 쟁점으로 본 것은 A씨의 홍보 대상이 ‘식품’인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A씨가 실질적으로 홍보한 대상이 특정 우유 자체라기보다 허경영이라는 인물과 그 얼굴이 붙은 스티커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 스티커는 식품위생법상 기구·용기·포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스티커 자체에 영험함이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더라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다.
판결 과정에서 법원은 건강 관련 오인·과장 정보 확산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도, 현행 법 체계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비전문가의 종교적·초자연적 표현과 상업적 식품 광고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못한 점도 드러냈다. 재판부는 “시청자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명시된 적용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개인 방송에서 특정 인물이나 종교시설이 판매하는 상품을 홍보할 경우, 어느 지점부터 ‘법이 규제하는 광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묻고 있다. 실제로 유사한 건강·영성 상품 광고는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소비자단체는 그동안 “플랫폼을 활용한 우회 광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A씨는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현재 판결문을 분석하고 있으며, 다음 주 중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향후 항소심에서 법원이 식품표시광고법 적용 범위와 온라인 홍보의 상업성 판단 기준을 어떻게 재정리할지에 따라 유사 사건 처리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