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발은 명백히 위법부당"…유병호, 서해피격 군사기밀 누설 혐의 정면 반박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감사원의 고발 조치와 관련해 감사원 내부 충돌이 다시 불거졌다. 서해피격 감사 발표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기관에 고발된 유병호 감사원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이 감사원의 태스크포스 점검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고, 감사원은 다시 이를 부인하며 맞섰다.
유병호 감사위원은 26일 배포한 자료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군사기밀 누설 혐의에 대해 "감사위원회의는 2023년 10월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보도자료에 기재된 부분에 대해 군사기밀이 아닌 것으로 확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해피격 감사 당시 발표 내용은 이미 감사위원회가 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감사원 TF 발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른 군사기밀 정의와 상충할 뿐 아니라 감사위원회의 의결 등 절차 없이 기존 감사결과를 뒤집은 것"이라며 "TF의 일방적 판단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은 명백하게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감사위원회 의결 권한보다 사무처 중심 TF 판단이 우위에 선 것처럼 운용됐다는 비판이다.
유 감사위원은 보안과 국민 알 권리 문제를 함께 제기했다. 그는 "안보업무 관련자 등의 비위 행위는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차원에서도 국민에게 적극 공개돼야 한다"며 "더 구체적 정황이나 정보 등이 국방부 등을 통해 노출된 것도 군사기밀이 아닌데 서해피격 감사 보도자료를 군사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된다"고 덧붙였다. 다른 정부 부처를 통해 더 상세한 내용이 알려진 사안인데도 감사원 발표만 군사기밀로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논리다.
그는 또 자신에게 제기된 직권남용 혐의도 부인했다. 감사원 직원 감찰 과정에서 자신에 반대하는 직원을 선택적으로 겨냥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제기된 비위 혐의 등에 대해 조사 필요성이 있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이 법령과 규정에 따라 주어진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부 감찰이 특정 개인을 겨냥한 보복이 아니라 정당한 직무 행사라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감사원 대변인실은 유 감사위원 측 주장에 대해 "TF 점검 결과는 감사 운영 과정과 공개 등 감사원 사무처에서 행해진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것으로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한 감사 결과를 뒤집거나 번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가 의결한 감사 결과 내용과는 별개로, 그 과정에서 사무처가 법령을 위반했는지를 따진 점검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 누설이 있었고, 유 감사위원이 자신에게 반대하는 직원을 선택적으로 감찰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사례를 확인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군사기밀 누설과 직권남용 의혹을 동시에 수사 대상에 올린 셈이다.
서해피격 사건을 둘러싼 감사원의 책임 공방이 형사 절차로까지 번지면서 향후 정치권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야권은 감사원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연계해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고, 여권 역시 안보 사건 진상 규명을 강조하며 맞설 수 있다.
감사원은 향후 수사 진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추가 점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치권도 서해피격 감사와 관련된 책임 소재와 제도 개선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다루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