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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구치소 CCTV 직접 확인"…법사위, 체포영장 불응 수사 방해 여부 검증 착수
정치

"윤 전 대통령 구치소 CCTV 직접 확인"…법사위, 체포영장 불응 수사 방해 여부 검증 착수

임서진 기자
입력

체포영장 집행 불응 등 수사 방해 논란을 둘러싸고 국회와 정부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CCTV 열람 결정과 순직해병 특검 관련 고발 추진이 이목을 끌고 있다. 영상 기록까지 도마에 오르면서 특검과 정치권의 갈등이 보다 격화되는 양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당시의 CCTV를 공식적으로 열람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불응 및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위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특혜 제공 여부, 특검 출석 요구 당시의 영상까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구치소 CCTV 열람을 통해 수사 방해 정황이 있었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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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법사위는 윤 전 대통령 구치소 CCTV 영상의 국민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전직 대통령 신분의 특수성 등 사안을 감안해 신중론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영상 공개 문제는 민감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장면을 일반에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법사위는 이날 순직해병 특검 수사과정에서 국회 위증 및 위증교사 의혹이 불거진 인사들에 대한 고발도 처리했다. 고발 대상에는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과 해병대 단체 대화방 멤버 이관형 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이 포함됐다. 추미애 위원장은 “특검 의뢰 자료에 따르면 일부 인사들이 증인들의 위증을 사주하고 국회의 국정감사를 방해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의 고발 의결은 특검 수사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 구치소 영상 열람 및 특검 관련 고발 의결이 향후 정국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과 야당 모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특별검사의 추가 조사와 법적 책임 공방, 향후 관련 법 개정 논의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구치소 CCTV 열람 절차와 특검 고발 방안으로 정치적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국회와 특검은 다음 달로 예정된 현장검증과 함께 영상 분석 및 추가 증인 소환 등을 추진하며 진상 규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임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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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윤석열#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