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출석 불응한 김장환 목사, 법원 증인신문 결정”…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핵심 증인 주목
특검팀과 김장환 목사의 대립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둘러싼 조사에서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이 여러 차례 참고인 출석 요구를 거부하자, 법원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결정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향후 파장이 적지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오는 11월 3일 오전 10시 김장환 목사를 상대로 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기관이 피조사인의 출석이나 진술 확보에 난항을 겪을 때 재판부가 직접 법정에 소환해 증언을 듣는 절차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도 김 목사가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며 신속한 증인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김 목사에 대해 수차례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이에 지난 2일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이어 법적 절차가 동원된 셈이다. 김 목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 증인 소환에 불응하면 구인이 가능하고, 소환장 송달 이후에도 무단 결석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특검팀은 특히 채상병 순직 사건 이후 2023년 8월 김장환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접 만난 경위, 임성근 전 사단장과의 통화 배경 등 핵심 의혹을 중심으로 증인신문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증인신문이 특검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목사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증언할 경우,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 관련 새로운 단서도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반면 김 목사가 끝내 소환에 불응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추가 강제조치와 이에 따른 정치적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법원 결정 이후 해병특검과 김장환 목사 측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추가 증인신문을 예고하며, 정치권은 수사를 둘러싼 진실공방과 정국 변수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