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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기소권 행사 주장”…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첫 재판서 공소기각 공방

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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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격돌이 또다시 법정에서 벌어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첫 공판에서 양측이 공소제기 적법성 여부를 두고 정면 대립했다. 기소 이후 다섯 차례 준비 기일 끝에 열린 이번 재판에서도 본격 심리는 시작되지 못한 채, 절차를 향한 공방이 계속됐다.

 

2025년 11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이번 사건은, 김 전 장관 측이 법정에서 “특검팀은 준비 기간에 불법 기소권을 행사했다”며 “공소 기각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부터 뜨거운 논란에 휩싸였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공소장이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으로 구속 심문이 이뤄졌고,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변론을 강요 중인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검찰청법 조항을 근거로, 특검팀 소속 검사의 법정 출입 자체가 위법하다는 입장을 펼쳤다. 이들은 이미 수원고법 판례를 인용하며, “공소 제기는 제3의 검사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은 혐의의 중대성과 다수 준비 기일 동안의 적용 법리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며 공소 유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고, 이를 내란 공범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그간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이의신청, 집행정지, 재판부 기피 및 관할 이전 등 공식·비공식 불복 절차를 연이어 제기했고, 법원은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재판은 다섯 차례 공판준비기일만 열리는 등 장기간 공전을 거쳤다.

 

이날 첫 공판 정식 재판에서는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됐다. 그러나 양측의 절차 공방이 이어지며, 본격적인 심리 진행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이례적 절차 공방이 향후 유사 사건 재판에 중요한 선례가 될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공소기각 신청을 포함한 각종 쟁점에 대해 다음 기일에 판단할 예정이다.

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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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특검팀#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