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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통계 적용 논란, 법적 근거 명확”…김윤덕, 부동산 규제 정면 대응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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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해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여야를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다. 2025년 11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대책에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을 두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다”며 정부 입장을 소명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주택법 위반을 주장하며 행정소송 방침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의혹 제기가 선거용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김윤덕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의 질의에 대해 “9월 13일 이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회의를 시작해, 그 시점에 나온 다음 달 통계를 활용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있다”며 “실제 8월 통계를 기준으로 심의위를 진행했고, 그 결과에 따라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9월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고의로 배제됐는지를 놓고 여야간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정부가 8월 통계만 반영해 서울 전지역과 경기 일부를 규제 대상으로 유지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두 당은 “9월 최신 통계를 반영했다면 몇몇 지역은 규제에서 제외됐을 것”이라며 주택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장관은 “행정소송에서 법적 해석이 명확히 나올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한다면, 10월 15일 공표된 수치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규제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야의 반박과 주장 속에 행정소송 결과가 부동산 규제 정책의 변동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국토부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지역별 규제 재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으며, 국회는 이번 쟁점에 대한 논의를 다음 회기에서 이어갈 계획이다.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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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국토교통부#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