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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자진 출석했으나 진술 거부”…특검, 강제구인에 맞선 임 전 사단장 침묵 전략

한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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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외압·은폐 의혹을 두고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정면 충돌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1월 7일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한 결과, 임 전 사단장은 자진 출석을 선택했으나 조사에 대한 진술은 전면 거부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5일과 6일 연속으로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갈등이 고조됐다.

 

이날 오전 9시 46분, 임 전 사단장은 서울 서초구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도착했으며, “출석에 불응한 이유가 무엇인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특검팀이 오전 9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하자 임 전 사단장은 현장에서 입장을 바꿔 출석 의사를 표명했다. 이는 구속 영장의 효력에 따른 조치로, 구속된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이 영장에 근거해 직접 구인할 수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앞서 "특별히 진술할 내용이 없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 수사를 받기 어렵다"고 사유서를 제출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민영 특검보는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출석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강제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강경 대응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조사실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변호인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오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할 예정”이라며 “짜인 대로 기소할 텐데 답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술을 안 하겠다는데 굳이 데려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특검의 강제 절차에 불만을 내비쳤다. 이 전 처장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달 24일 구속된 이후 변호를 맡아왔으며, 그 이후 임 전 사단장은 특검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순직 당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위반)로 구속됐다. 구속 기간은 11일까지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서도 강제수사를 지속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이날 강제구인과 진술 거부 사태를 두고 특검의 수사 정당성, 방어권 행사 범위 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추가 조사 방안을 검토 중이며 수사 결과와 법적 판단에 따라 향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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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이명현특검#이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