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에 30분 정지…자연과환경, 코스닥 규정에 따라 단일가매매 적용

강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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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환경이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을 공시하면서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가 30분간 정지됐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와 동 규정 시행세칙 제18조에 근거해 자동 발동됐으며, 투자자 매매 행태에 단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분류됐다.

 

매매거래 정지는 2025년 12월 18일 오전 10시 43분부터 시작됐고, 정지 시점으로부터 30분이 지난 시점까지 자연과환경 보통주 매매가 중단된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8조에 따라 매매 재개 직후 10분 동안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시속보] 자연과환경,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주권매매거래 30분 정지
[공시속보] 자연과환경,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주권매매거래 30분 정지

단일가매매는 일정 시간 주문을 모은 뒤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시키는 방식으로, 공시 직후 갑작스러운 수급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절차로 활용된다. 한국거래소는 필요 시 단일가매매 적용 시간이 임의로 연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증시 전문가들은 공시와 동시에 매매가 정지되는 경우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단일판매공급계약 세부 내용과 규모에 따라 재개 후 주가 방향성이 갈릴 수 있어, 공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한 뒤 거래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당국은 공시 연계 매매정지와 단일가매매 제도를 통해 정보 비대칭과 급격한 가격 왜곡을 완화한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향후 유사 사례에서 적용되는 매매 정지·재개 절차가 투자자 보호에 얼마나 기여할지 지켜보는 분위기다.

강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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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환경#코스닥시장#주권매매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