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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송창진 보고서’ 결재 없었다”…오동운 처장, 직무유기 논란에 정면 반박

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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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위증사건 처리 방식을 두고 정치권과 수사기관 간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스스로 직무유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조직 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출근길 문답에 나선 오동운 처장은 “적법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했고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다”고 직접 밝혔다.  

 

이날 오동운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2부장검사의 청문회 위증 고발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1년 가까이 미뤘다는 특검 수사와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정한 대검 통보 의무 발생 요건과 실제 내부 처리 상황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고발한 청문회 위증 사건을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던 유일한 부장검사의 부서에 배당했다”며, “해당 부서의 박석일 전 3부장검사는 사건을 자신에게 배당하고 며칠 만에 신속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차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처장 또는 차장 누구도 이 보고서를 승인하거나 별도 조치를 내린 사실이 없다”며 결재 과정이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박석일 전 3부장검사는 이후 9월 26일 오동운 처장에게 보고서를 이메일로 첨부해 전달했고, 이재승 차장은 “다소 과격한 내용이 담겨 있어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브리핑에서 해명했다. 논란의 ‘신속검토 보고서’에는 자체 불기소 처분, 국회 상대 유감 표명, 고발 의원 무고 검토, 청문회 적법성 판단 등 대응 방안 네 가지가 담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이날 배포한 별도 자료에서 “박석일 전 부장이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 처장 및 차장이 결재권을 행사한 바 없고, 처분 건의나 결재 상신도 없었다”며 “이 상황에서 대검 통보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오동운 처장은 이번 사건이 오히려 조직 개편과 재정비 중의 불가피한 혼란이었다는 시각도 내놓았다. “위증 고발사건 처리 과정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제 식구 내치기라는 비판을 감수하며 공수처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이었다”고 강변했다. 

 

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보고 이후 사표를 제출했고, 이후 담당 부장 및 주임검사가 한동안 공석이 되면서 사건 처리가 난항을 겪게 됐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내부적으로는 셀프 배당 방지 차원에서 처·차장 승인 절차를 명문화하는 새 배당예규까지 신설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국회 고발사건을 공수처가 암장한 것 아니냐’는 강한 비판이 이어지자 오동운 처장은 “국회 고발 사건을 암장한 적이 없고, 수사 직무 유기로 국가 기능이나 국민 피해 위험이 발생하지도 않았다”며, 특검을 통한 합리적 처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와 정치권은 공수처 수사 및 내부 보고 체계의 투명성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등 향후 특검팀 수사 및 공수처 내부 개혁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공수처는 순직해병특검팀에 관련 의견서를 지난 7일 제출했으며, 조직 운영 절차에 미비점이 드러난 사건인 만큼 향후 유사 사례 방지 대책 검토도 이어질 전망이다.

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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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공수처#송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