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이전 특별법, 반쪽 우려”…국민의힘 부산 의원들, 기능 강화 요구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방식과 법안 처리를 두고 정치적 충돌 지점이 노출됐다. 부산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25일 민주당의 특별법 발의에 강하게 반발하며 정면 대립했다. 해수부 단순 이전에만 초점을 맞춘 법안이 해양산업 발전 논의를 배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에서 커지고 있다.
이날 부산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공동명의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정부와 합의해 발의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행정기관의 물리적 이전에만 국한돼 해수부 기능 강화와 해양산업 발전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특별법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아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의힘이 발의한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법안도 국토위에 넘어가면 민주당안만 통과되고 자당 법안은 심사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엔 산업 비전과 제도적 장치가 결여됐다”며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이 배제될 경우 부산 시민이 고대해 온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가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적 이전 근거를 재확인하는 데 그치는 반쪽 법안일 뿐 아니라 국가 미래 전략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부산 민주당 관계자는 “해수부 연내 부산 이전이 시급해 이전 지원책에 집중한 법안 처리가 우선”이라며 “해수부 기능 및 해양산업 집적화 등도 대선 공약에 포함된 만큼 별도 추진이 병행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 이전 비용,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직원 이사비와 이주지원비 지급, 전세자금 융자 등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반면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등 부가 조항은 담기지 않았다.
이번 논란은 지난 18일 정부가 해수부 부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867억원 투입을 결정한 데서 불거졌다. 정부안엔 청사 공사비와 이사비, 이주·거주·교통 지원비 등이 포함됐다. 다만 부산 여야가 각각 내놓은 특별법이 모두 국토위에 오를 경우, 논의 주도권을 누가 잡을지 두고 지역 민심도 술렁이고 있다.
정치권은 해수부 부산 이전이 단순 인력 이동에 그칠지, 해양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될지 법안 세부권한과 실행 로드맵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는 두 법안의 상임위 조정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 갈등을 조율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