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돼 괜찮을 줄 알았다”…강중구 심평원장, 허위진단서 위원 임명 논란에 해명
과거 사회적 충격을 낳은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에 연루된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되면서 정치권의 질타가 쏟아졌다. 심평원장 강중구가 “오래돼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해명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이 인선의 적절성을 두고 격렬한 공방으로 번졌다.
문제의 중심에 선 인물은 박병우 전 연세대학교 교수다. 박 전 교수는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에서 주범 윤길자 씨의 형 집행정지 목적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은 윤 전 영남제분 회장 부인 윤길자가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며 여대생을 청부살해한 것으로,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강중구 원장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의 “허위진단서 전력이 임명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냐”는 지적에 “10여 년이 지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심사위원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거라 판단했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어 “현재 사회적 파장 등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관련 법적 조치를 깊이 고민 중”이라고 말해 논란을 의식한 모습도 보였다.
강 원장이 박 위원과 연세대학교 의대 동기이며, 사건 당시 탄원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자 여당 의원들은 인사 추천 과정에서 사적 관계가 영향을 미쳤는지 의심을 제기했다. 강 원장은 “판사에게 진료를 보게 해달라는 정도의 내용으로 탄원서를 쓴 것”이라며, “주위에 탄원서 작성을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박 위원의 거취에 대해 강 원장은 “본인이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해촉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주문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 결국 해촉 등 적극적 조치에 무게를 실었다.
여야 의원 모두 심평원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도마 위에 올리며 책임 소재와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는 향후 심평원 인사 절차의 투명성 강화와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