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투자경고 해제 하루 만에 투자주의 지정…코세스, 주가 급등시 재경고 가능성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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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세스가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되면서 2025년 11월 21일 하루 동안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다. 단기 급등 여부에 따라 다시 투자경고종목으로 재지정될 수 있어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변동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경보제도에 따른 규제 강도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매매에 주의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한국거래소는 11월 20일 공시를 통해 코세스가 투자경고종목 해제 요건을 충족해 11월 21일자부터 투자주의종목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투자경고종목 지정일인 2025년 11월 7일부터 계산해 10일째 이후인 11월 20일 종가가 5일 전날인 T-5의 종가 대비 45% 이상 상승하지 않았고, 15일 전날인 T-15의 종가 대비 75% 이상 상승하지 않았으며, 판단일인 T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에 해당하지 않아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공시속보] 코세스,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주가 흐름 따라 재지정 예고
[공시속보] 코세스,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주가 흐름 따라 재지정 예고

다만 해제 이후에도 주가가 단기간에 다시 급등하면 재지정 가능성이 남아 있다. 거래소는 11월 21일부터 기산해 10일 내 특정일의 종가가 투자경고종목 지정 전일인 11월 6일과 해제 전일인 11월 20일의 종가보다 모두 높고, 동시에 2일 전날인 T-2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할 경우 다음 날부터 다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건 충족 여부를 최초로 판단하는 일자는 11월 24일이며, 요건 충족 시 즉시 재지정이 이뤄진다.

 

시장경보제도에 따르면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 유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은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순으로 단계가 강화된다. 특히 투자경고와 투자위험 단계에서는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어, 당일 단타 위주의 거래 전략을 구사하는 투자자들에겐 유동성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조치가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과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3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코세스의 향후 주가 흐름과 시장경보제도 적용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으로,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주가 변동과 종목 지정 현황을 수시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장에서는 코세스의 단기 급등 여부와 함께 향후 유사 종목에 대한 경보 지정 강화 기조가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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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세스#한국거래소#시장경보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