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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거부 없었다"…법무부, 김용현 변호인 감치 집행 논란 반박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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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질서 제재를 둘러싼 법원과 교정당국의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에 대한 감치 집행을 두고, 법원이 구치소의 수용 거부를 이유로 석방을 명하자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20일 설명자료를 통해 서울구치소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을 거부했다는 법원 발표에 대해 "서울구치소는 법원의 감치 집행 명령에 대해 수용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수용을 위해 신원 확인에 필요한 감치자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신뢰관계인 동석권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데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재판부 결정에 항의하며 방청석을 이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위반을 이유로 두 사람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감치는 법원 질서를 해쳤다고 판단되는 자를 교도소나 구치소에 일정 기간 가두는 제재 조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후 감치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서울구치소에서 위반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며 감치 집행 불능 상태가 됐다고 설명했고, 이에 따라 두 변호인에 대한 석방을 명했다고 전했다.

 

법무부 설명은 다르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감치 대상자 신병을 인수하기 전 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감치 집행장을 검토하던 중,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교정시설 입소를 위해 필요한 기본 인적사항이 부족했다고 본 셈이다.

 

서울구치소는 이를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해당 재판부에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보완이 어렵다는 사유를 들며 감치 집행을 정지하고 즉시 석방을 명했고, 이에 따라 법원 구치감에 수용돼 있던 두 변호인은 석방됐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현행법상 감치명령은 재판장 명령에 위배되는 행위나 폭언·소란 등으로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한 자에게 내릴 수 있는 제재 조치다.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명령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또는 함께 부과할 수 있다. 감치 대상자는 즉시 구속될 수 있으며, 구속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기한 내 재판이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하고, 감치 대상자는 처분에 불복해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법원과 법무부의 입장 차이는 법정 질서 유지라는 동일한 목표 아래서도 실제 집행 절차를 둘러싼 기준과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을 키우는 모양새다. 법원은 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했다며 집행 불능을 선언했고, 법무부는 오히려 법원이 인적사항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아 석방을 선택했다고 설명하면서 사실관계를 정정하는 데 주력했다.

 

법무부는 "향후 관련 기관과 협의해 교정시설 입소자에 대한 집행에 공백이 없도록 관계 법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형사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감치 집행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 점검과 함께, 법원과 교정당국 사이의 협의 구조를 정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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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서울중앙지법#김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