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정무직 제외 논란”…방통위 부칙 입장 진실공방 업계 촉각
방송미디어 분야 행정구조 개편 논의에서 ‘정무직 공무원 승계 제외’ 조항에 대한 공식 입장 혼선이 불거졌다. 정부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대통령 소속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정무직 공무원 승계와 관련된 부칙 조항을 두고 공식기관 입장과 위원장 개인 의견이 뒤섞인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업계는 이번 논란을 미디어·통신 정책 체계 전환의 분기점으로 주목하고 있다.
14일 개최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회의록에는 방통위가 부칙에 반대했다고 기록됐는데, 기관 공식입장인지 위원장 개인의견인지 명확히 하라”고 질의했다. 방미통위법 부칙은 기존 일반 공무원은 자동 승계하지만 위원장·부위원장 등 정무직은 승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직을 잃는 근거가 됐다.

김영관 방통위 사무처장 직무대리는 “당시 공식 노선은 국회 논의를 존중하는 것이었고, 부칙 반대는 이진숙 위원장 개인 의견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 또한 “사무처는 국회 논의 존중, 부칙 반대는 위원장 개인 의견이었다”고 정리했다. 이진숙 위원장 의견이 ‘방통위 공식입장’으로 기록됐던 논란으로, 행정적 절차와 기관 입장 표명의 명확성이 도마에 오른 셈이다.
조직개편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준석 의원은 “환경부가 ‘기후’ 부문을 추가할 때도 장관이 자연스럽게 승계됐는데, 방통위는 업무 공백이 발생하면서도 위원장직이 계승되지 않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유사 정부 조직개편 사례와의 비교에서 공정성 쟁점이 커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 사무처장 직무대행은 “방송 진흥과 규제를 한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새로운 미디어 환경 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빠른 시일 내 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디지털 미디어·통신 생태계를 총괄할 방미통위 출범 이후, 정책 연속성·업무공백 최소화와 정무직 인선 절차가 시장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계는 행정체계 변화가 실제 산업 운영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