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성희롱·성차별 용납 못해”…나주시의회, 단톡방 사진 논란에 공식 사과

최영민 기자
입력

정치권의 성인지 감수성을 둘러싼 논란과 지방의회 책임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남 나주시의회가 시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발생한 성희롱 논란과 관련해 시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나주시의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A 의원의 단체대화방 사진 게시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인정하며 시민에게 사과했다. 시의회는 입장문에서 "어떠한 형태의 성희롱·성차별도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하에 규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내부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논란은 지난 10월 15일 발생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관계자와 나주시의회 의원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B 의원이 이상민 전 국회의원의 별세 기사 링크와 함께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표현으로 읽힐 수 있는 '박쥐'라는 단어를 쓴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대해 C 의원이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다른 의원들도 언쟁을 중재하는 메시지를 보내며 상황을 수습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그러나 직후 A 의원이 암컷 강아지가 배를 드러내고 생식기를 노출한 사진을 대화방에 올리면서 논쟁은 성희롱 논란으로 번졌다. 여성인 C 의원은 이 사진이 여성에 대한 조롱이자 성희롱이라고 지적했고, 일부 의원도 부적절하다고 동조했다. 그럼에도 A 의원은 "유기견을 구조해 좋은 일 했다", "수고했다"라는 취지로 응답하며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였고, B 의원을 두둔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태가 확산되자 나주시의회는 A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접수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나주지역위원회도 별도로 전남도당 윤리위원회에 A 의원을 제소했다. 당 차원의 징계 절차와 의회 차원의 윤리 심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책임 소재와 징계 수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윤리특위 위원 7명 명단에 당사자인 A 의원이 포함되면서 공정성 시비가 제기된 것이다. C 의원은 이해 충돌을 이유로 A 의원에 대한 제척·기피를 신청했지만, 윤리특위는 무기명 투표를 거쳐 해당 신청을 기각했다. 내부 판단과 달리 외부에서는 자기 사건을 스스로 심사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여성단체들이 나주시의회 앞에서 A 의원의 특위 제외와 엄중 징계를 촉구하는 반대 집회를 잇따라 열었다. 일부 윤리특위 위원은 논란에 부담을 느끼고 사임 의사를 밝히는 등 윤리특위 운영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도 이어졌다. 이런 압박 속에 A 의원은 이날 윤리특위 활동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자진 회피를 신청했다.

 

나주시의회는 공식 사과와 함께 후속 대책도 약속했다. 시의회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처리하겠다"며 윤리특위 논의를 거쳐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과 신고·처리 체계도 점검해 개선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하며 의회 차원의 성인지 시스템을 손보겠다고 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시의회가 실제로 어느 수준의 징계 결론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는 엄중한 징계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나주지역위원회와 전남도당 윤리위원회 결정도 의회 판단과 맞물려 파장을 키울 전망이다.

 

나주시의회는 향후 윤리특위 논의를 이어가며 징계안을 확정한 뒤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정치권은 성희롱·성차별 논란을 둘러싼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어, 지방의회 전반의 성인지 감수성 개선 논의도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민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나주시의회#a의원#c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