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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권한 남용·증인 채택 봉쇄 차단”…국민의힘,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발의

윤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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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재점화된 가운데,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과 다수당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봉쇄를 막기 위한 입법안을 19일 잇따라 발의했다. 여야가 상임위 운영 방식, 증인 채택 절차를 두고 맞서면서 향후 국회 정상화 논의가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나경원·조배숙·송석준·신동욱·곽규택·주진우·박준태 의원 등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의회민주주의 붕괴’를 막는 ‘국회 정상화 패키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추미애 방지법’, ‘김현지 방지법’을 명칭으로 내세우며, 상임위원장 독단방지와 증인채택 자동화를 골자로 국회법과 국정감사법 개정안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추미애 방지법은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행사에 대한 남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핵심이다. 또 토론 중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있을 경우 토론 종결을 금지하며, 의원들이 회의장 내에서 노트북이나 손팻말(A3) 등으로 의견을 표현해도 이를 ‘회의 방해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다수당의 일방적 회의 운영, 발언권 박탈, 강제 퇴장, 간사 선임 거부 등의 사례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추미애 전 위원장 재임 시 법사위에서 의사진행 및 신상 발언 박탈 189건, 토론권 박탈 후 종결 26건, 토론권 요청 미진행 56건 등 총 271회의 발언권 제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현지 방지법은 위원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할 경우, 별도의 표결 절차 없이 증인 채택이 자동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위원장은 즉시 출석요구서를 발부해야 하며,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면 위법으로 본다는 규정도 담겼다. 현행법상 증인 채택은 위원회 의결이 필수여서, 과반 정당이 반대할 경우 소수의 요구가 쉽게 무시돼 왔다. 나경원 의원은 “최근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보직 변경으로 핵심 증인 출석이 회피되는 문제가 드러났다”며,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힘이 의회 운영 주도권을 확대하기 위해 법안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견제기능 강화를 위한 입법이라고 맞섰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회 운영 정상화를 놓고 여야 대치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상임위 운영과 증인 채택 과정의 불투명성에 비판이 집중돼온 만큼, 국회는 향후 회기에서 각 정당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한 본격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윤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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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추미애#김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