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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50억 초과에 30%”…여야,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 합의

배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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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과세 체계를 둘러싼 여야의 이해가 맞부딪힌 끝에 절충안이 도출됐다. 초고액 배당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두고 이견을 이어가던 가운데, 국회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될 새로운 분리과세 구간을 마련하며 정치권 협상의 또 다른 분수령을 맞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조세소소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구조 개편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고, 이 구간에 3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구간은 네 단계로 나뉜다. 2천만원 이하 구간에는 14%, 2천만원 초과부터 3억원 미만 구간에는 20% 세율이 적용된다. 이어 3억원 초과부터 50억원 미만 구간에는 25% 세율을 매기고, 50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배당소득에는 최고 30%의 세율을 부과하는 구조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기업 요건도 설정됐다. 배당 성향 40% 이상인 기업, 또는 배당 성향 25%이면서 전년도 대비 배당 성향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의 배당에 한해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여야는 이 제도가 내년 배당분부터 적용되도록 하면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박수영 의원은 최고세율 인하 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정부안 최고세율 35%에서 25%로 내려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대부분 납세자에게는 25% 이하 세율이 적용되며, 30% 구간은 극소수 초고액 배당소득자에게만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태호 의원은 과세 형평성 논리를 내세웠다. 정 의원은 "초고배당으로 수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선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30%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과도한 배당을 통한 소득 집중을 일부 제어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 형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는 설명이다.  

 

여야가 새로운 구간 신설과 세율 조정에 합의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둘러싼 첫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세제 전반에 대한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다. 여야는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양당 원내지도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공을 넘겼다.  

 

세제 개편의 핵심 쟁점으로 꼽혀온 법인세율 조정과 교육세 인상 여부는 기업 투자와 교육 재정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향후 원내지도부 논의 과정에서 재계와 시민단체, 학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압박이 동시에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조세소위에서 여야가 배당소득 과세 구조 개편에 합의한 만큼, 국회는 남은 법인세와 교육세 논의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정치권은 배당소득 과세를 둘러싼 논쟁을 디딤돌 삼아 향후 조세 구조 전반에 대한 종합 논의에도 속도를 붙이겠다는 구상이다.

배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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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정태호#배당소득분리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