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영업정지 6개월 멈췄다…법원, SK에코플랜트·계룡건설 집행정지 인용

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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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도로공사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을 멈추기로 하면서, 두 건설사의 영업활동은 본안 판결 전까지 중단 없이 이어지게 됐다. 업계에서는 대형 건설사의 수주와 공사 집행 차질 우려가 다소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SK에코플랜트는 26일 공시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이 자사가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까지 영업정지 효력이 정지돼, 해당 기간 동안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 ‘SK에코플랜트’·‘계룡건설’ 영업정지 집행정지 인용…시흥 붕괴사고 본안 판결 전까지 영업 지속
법원, ‘SK에코플랜트’·‘계룡건설’ 영업정지 집행정지 인용…시흥 붕괴사고 본안 판결 전까지 영업 지속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거더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올해 12월 1일부터 6개월간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의 영업을 각각 정지하는 처분을 지난달 통보했다. 두 회사는 시공사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당 도로공사에 참여했다.

 

이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해 4월 30일 설치 중이던 교량 거더가 붕괴해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다른 근로자 5명과 시민 1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건설 현장의 구조물 설치 과정과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제기되면서, 관련 업체 제재 수위가 업계 전반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경찰은 수사에서 구조물 설치와 안전관리 책임 소재를 검토한 뒤 SK에코플랜트 현장소장 등 6명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2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수사 결과와 사고 경위 등을 토대로 두 건설사가 공사 과정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영업정지라는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은 영업정지 통보 직후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 회사는 본안 판결 전까지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영업정지가 실제로 집행될 경우 향후 공공공사 입찰 제한과 기존 프로젝트 수행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주된 문제로 거론돼 왔다.

 

서울행정법원은 SK에코플랜트의 신청과 더불어 컨소시엄 참여사인 계룡건설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 결정으로 두 회사는 행정처분 취소를 둘러싼 본안소송 1심 선고 이후 30일까지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건설업계에서는 판결 시점까지 신규 수주와 진행 중인 공사를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번 결정은 행정처분의 효력만 일시적으로 멈춘 조치로, 본안소송에서 영업정지 처분의 적법성과 비례성, 안전관리 책임 범위를 둘러싼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두 회사의 제재 수위가 유지되거나 완화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어, 건설업계의 안전 규제 환경과 공공공사 참여 조건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중대 재해와 대형 안전사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이번 사건 결과가 향후 유사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시장 관행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향후 본안소송 진행 경과와 재판부 판단에 따라 건설사의 안전관리 투자, 리스크 관리 전략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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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계룡건설#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