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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논의 본격화”…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입법 추진 박차
정치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논의 본격화”…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입법 추진 박차

오예린 기자
입력

자사주 의무 소각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전문가, 경영계가 국회에서 맞붙었다. 자사주 소각 강제화를 담은 상법 추가 개정안을 두고 정기국회 내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가 팽팽하게 엇갈리면서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자사주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상법 추가 개정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오기형 위원장은 “1차 상법, 2차 상법 이렇게 표현하지만, 원래 1단계 상법 패키지 다섯 개가 한꺼번에 추진됐고 오늘 이행한 것”이라며 “상법의 형태가 맞는지, 자본시장법 개정이 적합한지 실제 검토한 결과에 따라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기국회 내내 의견을 조율하고 전문가 논의를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한 것에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조항이 통과된 직후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입법 과제로 제기된 것이다. 오기형 위원장은 실효적 제도 설계를 위해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동시 검토 기조를 재차 확인했다.

 

토론회 현장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전문가와 경영계, 컨설팅 업체의 이견이 뚜렷이 드러났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기 소각을 의무화하고 예외적으로 활용을 허용하는 입법례는 찾기 어렵다”며 “정교하고 치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상법상 임직원 보상과 인수합병 대가로 자기주식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해당 내용과의 조화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자사주 소각 의무 입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 전체로 확대된 만큼, 자기주식 처분 결의가 주주 이익을 해칠 경우 이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해 처분의 공정성은 이미 담보된다”며, 소각 의무가 아닌 신주발행 제도 준용과 공시 강화가 더 효율적인 대안임을 주장했다. 경영권 방어수단, 유연한 자금 운용 보장 등 보완책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즉각 시행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천준범 와이즈포레스트 대표는 “자기주식 문제는 대표적인 빙공영사 문제”라고 지적하며, “단계적 강제 소각보다는 공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더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정기국회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이번 상법 개정 이후 자사주 제도 전반에 대한 입법과 제도 설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문가 의견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추가 경로를 모색할 방침이다.

오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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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자사주의무소각#오기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