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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엘팜텍 불성실공시 지정 유예”…합병 번복에도 6개월간 제재 미적용
경제

“지엘팜텍 불성실공시 지정 유예”…합병 번복에도 6개월간 제재 미적용

윤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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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엘팜텍이 합병 번복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으나, 2025년 9월 8일 거래소로부터 6개월간 지정 유예를 확정받았다. 이번 결정으로 일정 기간 내 추가 위반이 없다면 지엘팜텍은 불성실공시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 부과를 피할 전망이다.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9월 8일 기준, 지엘팜텍(204840)에 대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에 의거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엘팜텍은 앞서 2025년 7월 3일 회사 합병 결정을 공시했다가 8월 14일 이를 철회하며 공시를 번복했고, 8월 25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은 바 있다. 

[공시속보] 지엘팜텍, 합병 결정보고 번복→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결정
[공시속보] 지엘팜텍, 합병 결정보고 번복→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결정

거래소 측은 회사의 이번 사안에 대해 벌점 1.5점을 산정했으나, 6개월 간 추가 지정예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지정 유예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만일 해당 기간 내에 동일 사유 등으로 추가 지정예고가 이뤄질 경우, 유예된 벌점 및 제재금이 즉시 적용된다. 

 

시장에서는 기업의 공시 신뢰성 및 준법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단기적 투자심리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증권업계 전문가는 “공시 번복은 주가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연관될 수 있는 만큼, 지엘팜텍 등 상장사의 시장 신뢰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거래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추후 변동이 발생할 경우 추가 공시를 이어갈 계획이다. 투자자들은 향후 6개월간 회사의 공시 이력과 신규 예고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당국은 “유예기간 중 추가 지정 예고시 즉시 벌점 및 제재금이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향후 공시 준수 여부와 불성실공시 제도의 운용 방향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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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엘팜텍#코스닥시장#불성실공시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