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업 시간에 술 마신 학생 ‘기절’”…조지메이슨대 강사, 중대 규정 위반으로 해고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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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메이슨대학교(GMU)에서 한 정치학 시간강사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한 학생이 의식을 잃고 응급 구조까지 이뤄진 사건이 발생해 대학 측이 강사를 해고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대학 규정과 교수 윤리 위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GMU에 따르면 정치학과 소속 시간강사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20일 진행된 400레벨(상급 과정) 종강 발표 수업에서 학생들의 술 반입과 음주를 허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대부분 합법적인 음주 가능 연령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실제로 모든 학생이 만 21세 이상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수업 중 한 학생이 과도하게 술을 마신 뒤 의식을 잃으면서 상황은 심각해졌다. 현장에는 응급 의료팀(EMS)이 출동해 학생을 응급 처치했으며, 학생은 이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의 부모에게도 관련 사실이 통보됐다. 학생이 강의실 안에서 쓰러졌는지, 복도나 화장실 등 다른 장소에서 쓰러졌는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조지메이슨대는 이번 사건을 “대학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례”로 규정하며 해당 강사를 즉각 해고했다. 대학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강사의 행위는 대학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이번 학기 그가 가르친 모든 학생들의 안위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 NBC4 등 현지 매체가 전했다.

 

대학 행동 강령에는 ‘전문적 윤리를 위반한 교수는 대학 총장, 학과·단과대 지도부 또는 인사·노무팀에 회부되며, 모든 당사자는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대학은 해당 강사가 이번 학기 다른 수업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학생 음주를 허용했는지 여부를 내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경찰도 이번 사건에 관여하고 있다. 다만 수사의 구체적인 범위나 적용 가능성이 있는 혐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현지 언론은 학생 중 미성년자가 포함돼 있었는지, 음주 강요나 방조 여부가 형사 책임 판단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강사가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인된 정보가 없다.

 

이번 사안은 미국 대학 사회에서 교수·강사의 수업 내 권한과 학생 안전 의무의 경계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 수업이라는 공식 교육 공간에서 알코올이 허용된 상황 자체가 대학 행동 강령과 충돌할 소지가 크고, 특히 학생이 부상을 입거나 건강 위협을 겪은 만큼 관리·감독 책임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조지메이슨대는 올해 들어 잇따라 논란에 휩싸이며 거버넌스와 인권 문제에 대한 외부 조사를 받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GMU의 교수 채용·승진 과정에서 차별이 있었는지 조사 중이며, 지난 7월에는 학교 측의 반유대주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과 수사 당국은 향후 추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강사의 책임 범위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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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메이슨대학교#정치학강사#학생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