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기준 완화로 장애인 접근성 확대”…복지부, 내년까지 전국 현장 적용
장애인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성을 둘러싼 규제 완화와 처벌 강화가 맞붙었다. 보건복지부가 키오스크 설치 기준을 개편하면서, 정책 이행 시기와 대상 사업장 내 실효성 논란도 고조되고 있다. 강화된 현장 점검과 여론 촉각으로 내년 전국 사업장에 중대 변화가 예고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기준이 기존 ‘6개 항목 모두 충족’ 방식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 기준 준수 및 음성안내장치 설치’로 간소화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모든 키오스크 설치 현장은 내년 1월 28일까지 정부 검증 통과와 음성안내장치 설치 등을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직접 인용에 나선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6만6천여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위한 더 현실적인 정보 접근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이번 개정령은 사용 편의를 높이되, 각 사업장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테이블오더 소형 제품 설치 장소 등은 음성안내 외에도 호출 벨 등 대체수단 마련 시 예외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진정 접수를 허용하고,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 금지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민사·형사상 책임뿐 아니라, 악의적 차별 시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까지도 가능하다.
정치권과 장애인 단체들은 현장 실제 적용 효과와 처벌 실효성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접근 가능한 무인정보단말기 가이드라인’을 전국에 보급하는 한편, 방송 광고 등으로 안내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1월 28일까지 장애인 편의 조치가 전국 모든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장소에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책 시행 이후 제도 변화의 효과와 장애인 접근성 개선 수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