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udPNG

ºC

logo
logo
“650만원 향응도 면죄부인가”…추미애, 지귀연 판사 신속 인사조치 촉구
정치

“650만원 향응도 면죄부인가”…추미애, 지귀연 판사 신속 인사조치 촉구

배주영 기자
입력

정치권의 사법 신뢰 위기가 다시금 부각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8월 27일 지귀연 판사에 대한 강력한 인사 조치를 대법원에 요구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을 맡고 있는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혐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판사가 65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몇 차례 접대가 있었는지, 무엇을 부탁받았는지를 떠나 650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법원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정작 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5개월간 침묵으로 일관했고, 지귀연 판사는 여전히 내란수괴 관련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추 의원은 “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과 윤리 감찰관실의 처신이 양심 있는 개인의 행동보다 더 정의에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자판기 커피 몇 잔의 단 800원 때문에 해고된 버스 기사가 있는가 하면, 650만원의 향응을 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 판사가 있다”며 법 앞의 평등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대법원은 지귀연에 대한 신속한 인사 조치로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야권에서 촉발된 이번 문제 제기는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반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이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 표명 없이 신중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 압박과 사법부의 자정 사이 균형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도 나온다.

 

사법부의 대응에 따라 정국 내 신뢰 회복 여부와 국민 여론이 크게 움직일 전망이다. 국회는 차기 법사위 회의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배주영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추미애#지귀연#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