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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치소 CCTV 공식 열람”…추미애 법사위 의결에 국민의힘 강력 반발
정치

“尹 구치소 CCTV 공식 열람”…추미애 법사위 의결에 국민의힘 강력 반발

이준서 기자
입력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감과 관련해 정치권의 갈등이 전면화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 전 대통령 구치소 내 폐쇄회로(CC)TV 공식 열람을 의결하면서, 여야 간 대립과 향후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CCTV 열람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 충돌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의결에 따라 법사위는 내달 1일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CCTV와 수감 중 특혜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 출석 요구 당시의 CCTV 등 영상기록을 열람할 것”이라며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헌법과 법을 위반한 윤석열이 감옥에서라도 법 집행을 방해했다면 엄벌해야 한다”며 법사위 결정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송석준 의원은 “구치소 현장은 이미 언론에 과도하게 노출됐다”며 “직전 대통령에 대해 인격적 살해와 무자비한 행위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수로 해당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며 항의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 전 대통령 구치소 현장검증 추진 배경에는, 최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구치소에서 체포를 시도했던 사건이 있다. 특검팀은 체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집행 거부를 시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법사위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 구치소 내 CCTV 확인은 공식 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법사위 여야 의원들,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내에서도 CCTV 영상을 대국민 공개할지에 대해선 개인정보 보호 등 복합적인 쟁점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국민 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않고 신중하게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순직해병 특검 관련 국회 위증 및 위증교사 의혹을 받은 피의자들에 대한 고발도 추진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에 따르면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멋진해병’ 단체대화방 멤버 이관형 씨 등은 지난해 국회 감사 및 청문회에서 위증이나 위증교사를 한 의혹이 있어 고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발대상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윤 전 대통령 구치소 CCTV 열람과 위증 의혹 고발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관련 영상의 대국민 공개 여부와 특혜·방해 의혹 규명 여부가 당분간 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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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