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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비용 아닌 기본 책무”…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유출사고 엄정 처분 방침

윤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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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고 책임을 둘러싼 우려와 현장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0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 인력과 예산의 기준, 사고 조사 및 피해구제 대책 강화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의 사회적 비용 논란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전략적 투자이자 기본 책무’로 규정하며 정책 기조 전환을 시사했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와 처분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개인정보 침해로 발생한 국민 피해의 확산 방지와 유출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책도 동시에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송 위원장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영상정보 활용 확산에 대응해 관련 법률 재정비도 추진 중임을 밝혔다.

 

신기술,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 지원도 주요 과제다. 송 위원장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성능 개선이 시급한 분야에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개인정보 가명처리 과정의 절차 간소화와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제도 집행책도 내놓았다.

 

올해 초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 최근 사례를 들며, 개인정보위원회가 출범 이후 1천256건의 유출·침해사건을 조사해 처분했고 SKT에는 총 1천3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반복되는 대규모 유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9월에는 ‘개인정보 안전 관리체계 강화 방안’도 내놓았다.

 

정치권은 개인정보 보호 기준과 책임 강화 필요성을 재차 지적하며, 디지털 전환기를 맞은 신기술 혁신과 데이터 활용 정책의 조화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국회는 향후 관련 입법과 피해 구제 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윤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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