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는 또다른 마약” 호주 청소년 전면금지…한국 규제논쟁 번진다
아동과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접속을 법으로 막는 국가가 현실이 되고 있다.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전면 차단하는 온라인 안전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을 모두 규제 대상에 올려놓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연령 차단 의무를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청소년 과몰입과 유해 콘텐츠 노출을 디지털 중독, 극단주의 확산으로 연결되는 사회적 위험으로 본 조치다. 말레이시아, 유럽연합, 프랑스, 덴마크 등도 이용 연령 상향과 금지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청소년 두 명 중 한 명이 SNS 과이용 위험군인 한국에서도 법제화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와 시민사회는 실효성과 기본권 침해를 둘러싸고 정면으로 엇갈리는 분위기다.
호주의 온라인 안전법 개정안은 10일 발효됐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둘째, 플랫폼 사업자에게 유해 콘텐츠의 신속 삭제와 연령 차단을 의무화한 점이다. 적용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엑스,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 글로벌 서비스다.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자가 16세 미만 이용자를 걸러내지 못하면 최대 4950만 호주 달러, 한화 약 483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물 수 있다. 법 통과 이후 각 플랫폼은 10대 신규 가입을 막고, 기존 계정도 강제 로그아웃하는 식으로 접속 차단에 들어갔다.

호주 정부가 강경한 규제로 선회한 배경에는 SNS 과몰입과 온라인 극단주의에 대한 사회적 경고등이 작동했다. 지난해 시드니의 한 교회에서 16세 소년이 주교를 흉기로 공격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소년은 극단주의 단체에 속해 있었고, 해당 단체는 SNS를 통해 조직을 확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초 정부 의뢰로 진행된 조사에선 호주 10세에서 15세 아동·청소년의 96퍼센트가 SNS를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명 중 7명은 혐오, 폭력, 자해 조장 등 유해 콘텐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호주 통신부 장관 아니카 웰스는 BBC 인터뷰에서 SNS 알고리즘 중독을 마약에 비유하며, 조기 차단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정 콘텐츠를 오래 보게 만들도록 설계된 추천 알고리즘이 미성숙한 청소년을 과몰입과 중독 상태로 몰아간다는 인식이다. 청소년 보호 정책을 기술 규제 차원이 아니라 공중보건, 정신건강 차원의 개입으로 재정의하는 흐름으로도 볼 수 있다.
SNS 접속 연령을 법으로 끌어올리려는 논의는 다른 국가로도 빠르게 번지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내년부터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 의회는 지난달 회원국을 대상으로 SNS 이용 최소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와 덴마크는 이미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제화를 공언했다. 청소년 온라인 보호를 둘러싼 글로벌 규제 경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한국에서도 청소년 SNS 과몰입은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실시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의 46.7퍼센트가 SNS 이용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사실상 청소년 두 명 중 한 명이 위험군이라는 의미다. 특히 짧은 동영상을 반복 시청하는 숏폼 콘텐츠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숏폼 이용 시간 조절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42.2퍼센트로, 유아와 성인, 60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AI 추천 시스템과 중독성 강한 UX가 결합된 숏폼 플랫폼이 디지털 건강의 취약 지점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한국 정책 논의는 호주처럼 접속 자체를 막는 방식이 아니라, 일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부분 규제에 초점을 맞춰왔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지난해 청소년의 SNS 일별 이용 한도 설정을 포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업자가 부모 요청이나 청소년 보호기능 설정에 따라 하루 사용시간 상한을 강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술 원리는 계정 기반 사용량 추적과 시간대별 접속 차단, 알림 제한 등이다. 기존 게임 셧다운 제도와 유사하되, 게임에서 전체 인터넷 서비스로 대상이 넓어지는 구조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1년 반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다. 규제 실효성, 서비스 간 형평성,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우려가 복합적으로 얽혀서다. 연령 확인을 위해 신분증 인증, 얼굴 인식, 음성 인식 등 다양한 기술이 거론되지만, 청소년이 부모 계정을 공유하거나 해외 가상사설망을 통해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특히 SNS 특성상 다중 계정 생성이 쉽고, 국적과 거주지를 가상으로 변경하는 수단도 다양해 실제 차단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떤 서비스를 규제 대상으로 볼지에 관한 정의 문제도 논란거리다. 호주 온라인 안전법은 두 명 이상 사용자 간 사회적 상호작용을 핵심 기능으로 제공하고, 이용자가 스스로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SNS로 규정했다. 이 기준에 따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틱톡은 명백한 대상이 된다. 하지만 메신저 중심 서비스인 왓츠앱은 특정 항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유튜브는 초기에는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가, 유해 콘텐츠 노출 우려와 이용 양태를 근거로 뒤늦게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기능과 형태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서비스가 늘면서 메신저, 커뮤니티, 동영상 플랫폼의 경계가 흐려졌기 때문이다. 규제 당국이 특정 플랫폼은 SNS, 다른 플랫폼은 비SNS로 분류할 때마다 사업자와 이용자 혼선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조정훈 의원안 검토 의견에서 SNS 정의가 광범위하게 설정될 경우 사실상 대부분의 정보통신서비스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청소년이 보호자 동의 없이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침해 문제도 만만치 않다. 오늘날 인터넷과 SNS는 단순한 오락 수단을 넘어 교육, 커뮤니케이션, 문화 활동, 시민 참여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한다. 접속 자체를 차단하는 강력 규제가 도입될 경우, 정치·사회 정보에 접근하고 온라인으로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사회경제적 배경이 제한적인 청소년일수록 오프라인 대안 채널이 부족해 디지털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에서 연령 확인과 이용 시간 제한은 우회 수단이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포괄적인 법률 규제보다는 가이드라인과 자율규제를 통해 플랫폼과 이용자 간 사적 질서를 우선 형성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플랫폼의 책임을 높이면서도, 개별 서비스와 문화에 맞는 세부 기준을 탄력적으로 마련하자는 취지다.
실제 글로벌 플랫폼들은 최근 몇 년간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자율규제를 강화해왔다. 메타는 10대 계정 정책을 도입해 14세에서 18세 사이 가입자의 계정을 부모가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감한 주제의 콘텐츠 노출을 줄이는 필터 기능과 일일 사용 시간 제한 설정도 제공한다. 틱톡은 16세 미만 사용자가 신규 가입할 경우 계정을 자동 비공개로 설정하며, 부모가 나중에 공개 설정을 다시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또 18세 미만 이용자의 기본 일일 사용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해, 추가 이용 시 별도의 확인 과정을 거치도록 만들었다.
국내 플랫폼 카카오도 보호자 요청이 있을 경우 미성년자의 오픈채팅과 숏폼 콘텐츠 접근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익명성 높은 채팅방과 짧은 동영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그루밍 등 성범죄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이처럼 이용자 연령에 따른 기능 제한과 부모 통제권 확대, 알고리즘 추천 조정이 글로벌 표준처럼 자리 잡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자율규제가 입법 공백을 상당 부분 보완하면서도, 기술 우회와 새로운 서비스 등장을 감안할 때 일괄적 법 규제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우회가 용이한 영역에서는 과도한 법적 규제가 현실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플랫폼의 자율적 보호 조치와 함께 부모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청소년 스스로 디지털 환경을 이해하고 위험을 식별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각국 정부는 청소년 보호, 표현의 자유, 인터넷 산업 발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호주의 접근처럼 강력한 연령 차단과 벌금을 앞세운 규제가 글로벌 확산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자율규제와 교육 중심의 완충 전략이 주류가 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한국에서도 청소년 SNS 과몰입 문제를 둘러싼 입법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산업계와 시민사회는 새로운 규제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을지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기술과 윤리, 산업과 제도 간 균형이 디지털 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온라인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조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