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허위 인식 단정 어렵다”…경찰, 대선 TV토론 발언 이준석 무혐의 결론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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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TV 토론장을 둘러싼 공방과 형사 책임 논란이 다시 맞붙었다.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를 언급한 발언으로 고발됐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리면서 정치권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8일 이준석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사 결과 통지서에는 증거가 불충분해 형사 처벌이 어렵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5월 27일 대선 후보 3차 TV 토론 정치 분야 토론에서 당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아들의 과거 발언을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거론하고 성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해 거센 비판과 함께 수사기관 고발로 이어졌다.  

 

그는 토론 직후 여성 비하와 성적 대상화 논란에 휩싸였다. 여러 시민단체와 관련 단체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 등을 주장하며 이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발언 수위와 표현 방식이 대선 국면에서 용인될 수 있는지, 또 방송을 통한 영향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동시에 제기됐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면밀한 조사 끝에 형사 처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 측을 겨냥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 후보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발언 당시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토론 당시 발언이 대선 후보 간 검증과 공방의 연장선에서 나왔다는 점도 함께 검토했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과 허위 사실 적시는 발언자가 허위성을 인식하고도 악의적으로 상대 후보의 명예를 침해했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선 여야 반응이 엇갈릴 전망이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토론 발언에 대한 형사 처벌 시도가 과도한 정치 공세였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진보 진영과 여성 단체에서는 여성의 신체를 성적 폭력 맥락에서 묘사한 발언이 법적 책임을 피했다는 점에서 표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여전히 낮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선 수사 결과를 두고 선거 토론에서의 발언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공직선거법과 형법상 명예훼손 규정이 정치적 표현과 후보 검증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혐오 표현과 성차별적 발언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분석은 향후 선거제도 개선 논의와 방송 토론 가이드라인 개편 논쟁과 맞물릴 수 있다는 평가로 이어진다.  

 

한편 시민단체 일부는 경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검찰 재검토 요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검찰 판단과 추가 법적 대응 여부에 따라 대선 TV 토론 발언을 둘러싼 책임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선거 토론 과정에서의 표현 수위와 검증 방식에 대해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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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공직선거법#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