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한미군 에어쇼 전투기 불법 촬영”…검찰, 대만인 피고인에게 2심도 징역 3년 구형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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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내 에어쇼 행사장에서 전투기를 불법 촬영한 대만 국적 피고인들과 정부가 정면 대립했다. 군사기지 무단 출입과 촬영을 둘러싼 법리 해석이 쟁점으로 떠오르자, 양측의 주장이 재판과정에서 첨예하게 맞섰다. 1심에 이어 2심 결심공판에서도 실형 선고 요구가 거듭되면서 정국에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16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7부(재판장 김병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만 국적의 60대 A씨와 40대 B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는 것으로 그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10일 평택시 오산기지(K-55)에서 부대장 승인 없이 에어쇼 행사장에 진입해 카메라 등으로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장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해 2심이 열렸다.

이날 피고인 측은 법정에서 반성의 뜻과 함께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촬영한 2천여장 중 군사시설 사진은 14장에 불과하다"며 "사진 유출 의도도, 실제 유출 피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한국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부적절한 사진을 찍었을 뿐"이라며 "앞으로는 촬영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씨 측 변호인 또한 "B씨는 25년간 공군에 근무한 경력이 있고, 오직 미군 A-10 공격기의 마지막 비행을 촬영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설명하며 고국 송환을 요청했다. B씨는 변론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사건 당시 미군은 중국, 대만 등 일부 국가 국민의 에어쇼 출입을 금지했지만, A씨 등은 세 차례에 걸친 제지를 뚫고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행사장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엄정 처벌 요구와 피고인 측 선처 호소가 맞서면서 법원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불법 촬영 사건은 한미동맹과 군사보안 이슈, 외국인 밀입국 문제까지 얽혀 정치권 안팎에 적지 않은 파장을 던지고 있다.

 

항소심 선고는 내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며, 국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군사시설 접근 및 보안 대책 수립 여부도 본격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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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주한미군#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