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페이 매년 529억 소멸”…국민권익위, 이용자 보호방안 권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 소멸시효를 둘러싼 제도개선 요구가 다시 부상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책을 권고하면서 시민 여론이 들끓고 있다. 연평균 529억 원 규모의 미사용 잔액이 해마다 사용자 대신 사업자에 귀속되는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교통카드 및 각종 페이·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에서 발생하는 잔액의 소멸시효가 5년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잔액이 사라지는 소비자가 상당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멸 시효가 도래해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고지할 법적 의무가 없고, 약관이나 상품설명에도 해당 문구 표시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며 현 제도의 맹점을 짚었다.

실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소멸시효 만료로 사업자에 귀속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은 총 2천116억 원에 달한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529억 원이라는 집계다. 권익위는 “선불 수단의 소멸시효 만료 1년 전부터 최소 3회 이상 이메일 등으로 완성시기와 사용 촉구 내용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며 “표준 약관에도 소멸시효 사실을 명시적으로 고지하는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잔액 소멸시효 안내 미비에 따른 이용자 피해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일각에서는 나머지 소멸잔액을 공익사업에 활용하자는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권익위는 소멸 시효가 지난 미사용 잔액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관련 자금을 공익사업에 배분하는 방안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정책 반영 여부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자 권익 증진과 시장 투명성이 개선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권익위 권고 취지에 따라 소멸시효 안내 의무화와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