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표결방해 진상 규명”…조은석 특검, 증인신문 청구·강제 구인 가능성 시사
국회 표결방해 의혹을 둘러싸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국민의힘이 정면 충돌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주요 참고인 출석 문제를 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검팀은 "필요시 증인신문 청구와 구인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진상 규명 의지를 드러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박지영 특검보는 9월 8일 브리핑에서 "국회 의결방해 사건 관련 진상 규명에 필요한 분들에 대해 출석을 요청하고 다각도로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정말 필요한 참고인은 증인신문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를 근거로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증인신문이란, 판사가 해당 인물을 증인으로 불러 검사의 질문에 답하게 하는 절차로, 진술 거부나 기존 진술과 다른 내용이 우려될 때 수집과 보전을 목표로 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법원이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소환에 응하지 않은 증인은 강제 구인까지 할 수 있다"며 절차의 엄중함을 부각했다. 실제로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증언은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특검팀이 주목하는 인물은 12·3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다. 당시 원내대표실에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희정, 송언석, 임이자, 정희용, 김대식, 신동욱, 조지연 의원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검은 이들을 '주요 참고인'이라고 공식 확인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증인신문 청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정치권에서는 특검의 압박이 국민의힘을 겨냥한 정면 승부라는 해석과 함께, 향후 증인신문과 강제 구인 절차가 현실화될 경우 정국의 파장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측 일부 관계자는 소환 요청의 필요성과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 기류를 보이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특검팀과 국민의힘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회는 표결방해 의혹을 둘러싼 진상 규명과 정치권 책임론을 놓고 거센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