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26명 중 21명 항소”…국민의힘, 2심서 유죄 뒤집기 총력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다시 격돌했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관계자 다수가 항소를 택하면서, 2019년 물리적 충돌을 둘러싼 법적 논쟁이 항소심에서 재점화되는 구도다.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26명 가운데 21명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항소 기간 만료일인 전날 자정을 기준으로 접수 현황을 집계했다.

법원은 당초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윤한홍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성태 전 의원, 곽상도 전 의원, 김선동 전 의원, 박성중 전 의원, 이장우 대전시장 등 8명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추가 접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추가 항소자까지 포함해 전체 피고인의 80%가량이 2심 판단을 구한 셈이다.
반면 일부 인사는 항소를 포기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정재 의원,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등 5명에 대한 선고는 확정됐다고 법원은 전했다.
지난 20일 같은 법원은 1심 선고 공판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정재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각각 벌금 1150만원을 선고했다. 홍철호 전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해서는 국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세 사람은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사처벌 수준이 그대로 굳어졌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놓고 극한 대립을 빚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일부 야당은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려 했고, 자유한국당 전신 체제였던 현 국민의힘 인사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 등 피고인들은 같은 해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가둬 회의장 출입을 막았다는 감금 혐의,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집단 점거했다는 혐의 등으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물리력 동원 행위가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방해했다고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을 적용했다.
정치권에선 다수 피고인이 항소를 택한 만큼, 항소심에서 헌법상 면책특권과 회기 중 정당한 정치 활동 범위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반대로 일부 인사는 항소를 포기해 형을 확정받으면서, 같은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 사이에서도 법적 책임 수용 방식이 갈라졌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법원은 항소장 접수가 마무리되는 대로 기록을 정리해 항소심 재판부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정치권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항소심 결과에 따라 향후 국회 내 물리력 행사 관행과 국회선진화법 적용 범위가 재차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