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분리 확대”…고용노동부, 노란봉투법 앞두고 교섭창구 단일화 손본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과 고용노동부의 규정 손질이 맞붙었다. 내년 3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시행령 개정에 나서면서 정치·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으로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에 나설 길이 열렸지만, 구체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법적·현실적 여건을 종합 검토한 끝에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실질 교섭을 촉진하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줄이려면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그리고 하청 노조들 사이에서 우선 자율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추진하되, 절차 진행 과정에서 교섭단위 분리를 적극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 형태와 관계 없이 노동조합이 둘 이상일 경우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교섭창구 단일화가 소수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노동계와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노동부는 이러한 반발을 고려해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병행·보완 장치로 활용하는 방향을 택했다.
교섭단위 분리제도란 노사가 교섭 단위를 둘러싼 자율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고용 형태, 기존 교섭 관행 등 여러 기준을 토대로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교섭 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가 교섭권 범위, 사용자 책임 범위, 근로조건 측면에서 차이가 크다고 보고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청노조 사이에서도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과 안정적인 교섭체계 구축을 기준으로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예시도 제시했다. 첫째, 직무·이해관계·노조 특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 개별 하청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방식, 둘째,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별로 묶어 분리하는 방식, 셋째, 모든 하청노조의 특성이 유사한 경우 전체 하청노조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방식 등이다. 이렇게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각 단위별로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 배제를 막기 위한 장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청노조들의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자율적인 공동교섭단 구성과 위임·연합 방식의 연대를 지원해, 교섭대상에서 일부 노조가 밀려나지 않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와 노동위원회를 통해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특히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에서는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가 엇갈릴 소지가 크다고 보고,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통합의 최종 결정 주체인 노동위원회가 보다 세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기존 판례에서 언급된 요소들을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반영했다.
새로 추가되는 판단 요소는 이해관계의 공통성과 유사성, 다른 노동조합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안정적 교섭체계 구축 가능성, 갈등 발생 가능성 및 당사자들의 의사 등이다. 노동부는 이 기준들을 통해 노조 간 이해관계 충돌을 줄이고,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 구조를 제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성 판단과 관련한 절차도 구체화했다. 노동부는 교섭단위 분리와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는 경우, 원청을 사용자로 보고 교섭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사전에 명확히 해 노사 간 분쟁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는데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와 부당노동행위 제재 절차를 통해 교섭 이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교섭 전후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사이에 사용자성 범위 등과 관련한 이견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가칭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를 설치해 교섭 의무 여부 판단을 도울 방침이다.
다만 노동부는 제도 개선 방향과 별개로 노사 간 자율 협의를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고 밝혔다. 각 교섭단위에서 노사가 직접 교섭 구조를 합의하도록 최대한 지원한 뒤,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 자치의 원칙을 교섭 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 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연내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사가 법 시행 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사 양측 모두에서 우려와 반발이 터져 나오며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자체가 소수 노동조합의 참여를 배제하고 교섭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해 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권을 온전히 보장하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적용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의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에서도 마냥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다. 일부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교섭단위 분리제도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형해화될 수 있고, 그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돼 온 원청과 원청노조 간 교섭 구조도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는 영역이 넓어질 경우 노사 분쟁과 쟁의 행위가 원청에 집중돼 경영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걱정도 뒤따르고 있다.
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이 다가오는 만큼, 교섭 구조를 둘러싼 제도 설계 방향이 향후 노사 관계 지형과 정치권 노동정책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개정 노조법 후속 조치를 둘러싼 노사 갈등을 주시하고 있으며, 국회는 향후 회기에서 노조법 추가 개정과 제도 보완 논의에 본격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