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퇴직 대법관 5년간 대법사건 수임 금지”…더불어민주당, 법원행정처 폐지 법제화 착수

정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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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불신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사법행정 개혁 입법을 추진하면서 사법부 권한 구조에 큰 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는 25일 사법행정 개혁 입법공청회를 열고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고, 대법원장 직속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한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공청회는 최근 전관예우 논란과 사법 불신 여론이 확산된 가운데 열렸다.

개혁안에 따르면 퇴직 대법관은 퇴임 후 5년 동안 대법원에서 처리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태스크포스는 이를 두고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의 충돌 우려를 의식하면서도 합헌 범위 내 제한이라고 선을 그었다. 태스크포스는 퇴직 대법관의 영향력이 집중되는 대법원 단계에 한해 기간을 설정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현희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 단장은 공청회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전관예우를 낳는 고리를 끊어내고 사법 불신을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관예우 관행이 국민의 재판 신뢰를 크게 훼손해 왔다며 국회 차원의 입법 정비 필요성을 부각했다.

 

조직 개편안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법원의 인사·행정·예산을 총괄해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로 설치되는 사법행정위원회는 법원의 인사, 징계, 예산, 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전현희 단장은 "그동안 제왕적 사법 권력을 독점해온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 행정의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됐던 권한을 다수의 위원회 구조로 나눠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13인으로 꾸려진다. 다만 위원장 인선 방식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제안됐다. 하나는 사법부 외부 인사 가운데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직접 맡는 방식이다. 최종안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법관 인사 절차도 조정된다. 헌법 제104조에 따라 법관 임명권은 계속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되, 임명과 보직, 평정 등 주요 인사권 행사는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현희 단장은 "대법원장에게 법관 임명권을 부여한 헌법 제104조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했다"고 설명하며, 대법원장 권한을 전면 박탈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징계와 감사 체계도 손질된다. 개혁안은 법관 징계 상한을 현행 정직 1년에서 정직 2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법관 4명과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돼 온 현행 법관징계위원회는 법관 3명, 외부 인사 4명 구성이 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더 많은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징계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감사 기능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법원 행정 조직 내부에 배치돼 온 윤리감사관 제도는 감찰관 체제로 전환된다. 감사 조직을 별도 편제로 운영하고, 법원 출신 인사를 배제해 감찰 인력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태스크포스는 고위 법관에 대한 감찰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판사 자치 기구 역할도 확대된다. 개혁안은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자문기구인 판사회의를 소속 판사 전원으로 확대하고, 법률이 정한 주요 사안은 판사회의 심의·의결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지금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사법행정 사안에 일선 판사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구조다.

 

특히 판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법원장 후보 선출 절차를 새로 포함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법원장 인사에 사실상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나, 개혁안이 도입되면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법원장 후보를 선출하거나 추천하는 방식의 절차가 마련될 수 있다. 사법부 내부 민주성을 높이는 장치로 해석된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안이 사법농단 사태 이후 지속된 사법 불신을 정면 돌파하려는 시도라는 평가와 함께, 입법 과정에서 헌법 충돌 논란과 사법부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동시에 나온다. 특히 퇴직 대법관 수임 제한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 핵심 사안은 대법원장의 입장, 법원 내부 의견 수렴 절차, 헌법재판 가능성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구체 입법안을 조정한 뒤 국회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간 이견과 사법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사법행정 개혁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정기국회 또는 다음 회기에서 관련 법안 심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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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사법행정위원회#전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