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위헌 우려 차질없이 보완”…더불어민주당, 임시국회 전까지 수정 시사
정치권 갈등의 중심에 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법조계, 범여권이 맞붙었다. 위헌 소지가 제기된 법안을 밀어붙일지, 수정할지에 따라 12월 임시국회 정국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을 잠재울 보완 방안을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전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이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까지 올라간 상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관련해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보완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분들 사이에서도 위헌성 시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당연히 본회의 처리 직전까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걱정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방식에 따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법안의 입법 취지에 대해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내란 재판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근본적으로 진행하자는 취지로 추진하는 것인데, 오히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인해 그렇게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내란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두되, 재판 지연이나 위헌 심사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오는 10일 개회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당 주도로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까지 오른 만큼,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본회의 상정과 표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에 대해 법원의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을 훼손해 사법권 독립을 흔들 수 있다는 비판이 여야와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맡기는 구조 자체가 헌법상 권력분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범여권 세력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도 이날 공개적으로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현재 형태 그대로 통과될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이 이어져 내란 사건 재판이 중지될 위험이 있다며 법안의 수정과 보완을 제안했다. 내란 사건의 신속한 처리라는 명분과, 위헌 소지 및 재판 중단 가능성이라는 현실적 리스크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조 사무총장은 대통령실과의 조율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내일 의원총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이다. 대통령실과는 이 문제에 대해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당내 의견 수렴을 우선한 뒤, 청와대가 아닌 국회 차원의 입법 전략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기류가 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별개로 추가 특검 도입도 병행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조 사무총장은 “내란 세력을 근본적이고 신속하게 청산해달라는 국민 요구를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다. 추가 특검 구성 여부도 검토할 것이다. 법원도 국민적 요구에 화답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내란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책임과 사법적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한편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발의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당론과 거리를 뒀다. 개정안은 내란·외환 사건의 형사 재판에서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해당 형사 재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란 사건 재판의 장기 지연을 막기 위한 장치로 제시된 셈이다.
조 사무총장은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선 법제사법위원장의 의견이며, 관련해 당 차원의 논의된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밀어붙이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선을 긋고, 법안별로 따로 논의하겠다는 기류를 드러낸 셈이다.
12월 임시국회가 본격화하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특검 도입,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는 내란 사건 사법 처리의 공정성과 신속성, 그리고 헌법 질서 사이의 균형점을 두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