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남선관위 "선거구민에 16만원 식사 제공"…현직 지방의원 검찰 고발

서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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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둘러싼 금권 유착 논란과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맞붙었다. 경남선관위가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도내 현직 지방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지역 정치권 전반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선거구민과 선거구민 지인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도내 지방의회 현직 의원 A씨를 관할 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이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경남 지역의 한 식사 장소에서 자신의 선거구에 속한 선거구민과 그 지인 등 11명에게 약 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이 행위를 선거구민을 상대로 한 기부행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선거기간과 무관하게 상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등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금품 제공 관행을 조기에 차단해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한편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가 내년 이후 지방선거와 각종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다시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선관위와 수사기관이 기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경우, 각급 지방의회와 지역 정가의 관행적 식사·접대 문화에 대한 추가 조사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서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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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현직지방의원a씨#공직선거법